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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알바생 550만원 돌려받아…더본 "가맹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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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3차 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0조 1000억 원이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배정됐다.
지원 대상 기준일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이다. 이날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하위 70%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받는다.
취약계층에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일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먼저 지급된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1차는 1·6(월), 2·7(화), 3·8(수), 4·9·5·0(목) 순이며 금요일 이후에는 해제된다. 2차는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순으로 운영된다. 1차 지급 기간 중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운영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은 물론 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1차 기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충북 청주시인 경우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면 사용이 허용된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다.
택시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이면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자결제대행(PG)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지만, 배달앱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이른바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도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과 대형 외국계 매장,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이다. 이 중 49개는 우대지원지역, 40개는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뉜다. 특별지원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우대지원지역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삼척·정선·평창, 충남 공주·보령·태안, 전남 담양·영광, 경북 안동·영주, 경남 거창·밀양 등이 포함된다. 특별지원지역에는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 전북 고창·무주·진안, 전남 고흥·완도·해남, 경북 의성·청송, 경남 남해·하동·합천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지급 시기를 앞두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사 등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금', '긴급 생계비' 등의 문구를 내세우거나 앱 설치·개인정보 입력·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문자 내 링크 클릭 후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탈취되거나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URL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고, 앱은 반드시 공식 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하며 백신 앱도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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