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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를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제도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만 38세에서 만 43세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무소속 김병기 의원안이 병합 심사돼 하나의 안으로 정리됐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병역 의무와 관련된 연령 기준 전반이 조정된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뿐 아니라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각종 행정 제재 역시 45세까지 유지된다.
현행 병역법은 일정 기간 동안 국외 체류를 허가받은 뒤 귀국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다가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일정 부분 확인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 이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5901명으로 다시 증가해 6000명에 근접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외 이주 또는 장기 체류와 관련된 경우로 파악되고 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부여되는 처분으로, 평시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근로 지원 등의 형태로 동원될 수 있는 신분이다. 사실상 현역 입영 의무는 면제되지만, 병역 의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면제 연령을 높여 병역 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제재 적용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해외 체류를 통한 의도적 병역 회피 시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역 의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본 의무인 만큼,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효력을 갖는다. 각 단계에서 세부 조항이나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병역법 개정 논의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해외 체류를 통한 병역 회피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 향후 입법 과정과 시행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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