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사귄 남자한테 “교제 첫날에 나 성폭행했잖아” 고소한 여자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2년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귀기 시작한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한 남성이 4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SBS ‘뉴스헌터스’가 10일 보도한 내용이다.

남성은 2016년 대학 시절 만난 여성과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뒤 수년이 지나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여성은 두 사람이 처음 사귀기 시작한 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여성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여성은 2022년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성은 "2016년에 만나서 2년 동안 연애를 했던 사이인데, 헤어진 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사귄 첫날 성폭행을 했다고 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 시점의 석연치 않은 점,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남성의 무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다.

‘뉴스헌터스’에 출연한 이경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보기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고소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며 "여성이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남성이 겪은 피해는 법적인 결과에만 그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준비하던 결혼도 미뤄야 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 속에 4년을 버텨야 했다.

‘뉴스헌터스’에 함께 출연한 최경진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거의 공황장애 수준의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조차 꺼릴 정도였다"고 전했다.

가족들의 고통도 컸다. 남성의 여동생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사업을 모두 내려놓고 오빠 일에 매달렸다"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남성의 가족들은 한 사람의 고소로 온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남성은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며, 단순히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고의가 성립하지 않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 허위 사실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 기준은 감경·가중 요소가 없는 단순 무고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정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임에도 실제 선고형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90.0%, 변호사의 85.3%가 무고죄 처벌 강화가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변호사의 62.3%는 현행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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