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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데 좋다는 공복 유산소...'이런 경우'엔 절대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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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이었다.
A 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지만, 출소 이후 취직해 기본 신상 정보가 변경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또 다른 노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최근 나왔다.
지난달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0대 노인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5)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25년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피해자(88)의 집에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범행 2일 전인 5월 27일 미추홀구의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거지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B 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노인을 성적 대상으로 선호하는 제론토필리아(Gerontophilia) 증상으로 의심된다.
그런가 하면 혼자 사는 노인이 자신을 도와주던 복지시설 직원에게 성추행당한 사례도 있다.
2020년 11월 대전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 노인의 출퇴근을 도와주는 60대 C 씨는 중증도 치매 증세가 있는 71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헌행)는 “복지시설은 피해자와 같은 장애 노인을 주간에 돌보아 줄 수 없는 가족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곳인데, 신뢰를 깨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과거 소수 범죄로 취급되던 노인 대상 성범죄는 갈수록 사회 전반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건수는 2014년 419명에서 2024년 764명으로 10년 만에 82% 늘어났다. 남성 피해자 역시 26명에서 6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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