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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리다 경찰 검문을 피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테이저건에 맞아 붙잡혔는데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경찰 검문을 피하려다 도주 끝에 붙잡혔으며, 확인 결과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담배꽁초를 버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지인들이 연루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치를 마친 뒤 현장에서 A 씨의 행위를 발견하고 다시 검문했다.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 씨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현장에서 지문 대조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분이 들통나자 A 씨는 곧바로 수십 미터를 달아나며 도주를 시도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 씨를 제압했으며, 첫 발은 빗나갔지만 두 번째 발사가 명중해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원 조회 결과 A 씨는 폭행과 사문서위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총 4건의 사건과 관련해 벌금 미납 상태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슷한 불심검문 검거 사례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60대 남성 B 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순찰 도중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황급히 자리를 뜨려던 B 씨를 발견해 제지했다. B 씨는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택시에 오르려 했고 수상한 태도를 보이자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는 신분증을 내놓지 않은 채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척하며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장에서 붙잡힌 B 씨는 신원 조회 결과 사기와 폭행 등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다단계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약 1300명으로부터 1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2020년부터 약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도심 검문 과정에서 또 다른 수배자가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 벤츠를 몰며 배회하던 50대 C 씨를 수상히 여겨 검문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었고 차량 조회 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자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C 씨는 갑자기 차를 몰고 달아났고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반복했다.
추격전은 강남역에서 서초동 주택가까지 약 3km가량 이어졌고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차량이 포위되며 검거됐다. 조사 결과 C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0년 동안 투자 명목으로 24명에게 접근해 총 4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으로 확인됐고 20건의 수배 내역을 가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사소한 경범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현장 검문이 뜻밖의 수배자 검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흥 사건 역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가 붙잡힌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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