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빅테크 지고 '넥스트성장주' 뜬다…나스닥액티브ETF 수익률 20%대

위키트리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어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됐지만 운영 방식은 현충일이나 광복절 같은 일반 공휴일과 다르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처럼 처리돼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다. 다른 날로 바꿔 쉬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취지와 법적 근거가 일반 공휴일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출근한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다.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하루치 임금 100%에 휴일가산수당 50% 그리고 유급휴일분 100%가 더해져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평소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최대 25만원을 받는 구조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 100%만 지급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어 당일 출근하면 실제 근무분 100%와 휴일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된다. 같은 날 근무하더라도 임금 형태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 50%는 붙지 않는다. 유급휴일 보장은 같지만 추가 수당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동절 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노동절이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 확대된 만큼 민간 사업장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근무 운영과 수당 지급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공무원과 교사까지 넓혔다. 그동안 노동절은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돼 왔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은 같은 날에도 정상 근무를 이어가야 해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다. 민간은 쉬는데 공공은 쉬지 못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와 현실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계속 나왔다.
노동절 명칭이 기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 점도 이번 변화와 맞물려 있다. ‘근로’보다 ‘노동’이 더 넓고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도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물론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5월 1일을 노동절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 개정으로 이런 국제적 흐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민간만 유급휴일을 적용받고 공공부문은 제외되는 방식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전 국민이 같은 날 노동절을 맞게 됐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