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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새로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협약 변경으로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인건비까지 서울시가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적법한 정책 보완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업무협약은 재정적 의무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변경하려면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오는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상황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변경된 협약의 핵심은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것이다. 지난해 본격 운항에 들어간 한강버스는 선착장까지의 낮은 접근성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시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 접근성을 높여 왔고,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도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해 왔다. 앞으로는 이 셔틀버스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승조원 인건비도 서울시 몫이 됐다. ㈜한강버스는 당초 배 1척당 승조원 1명을 고용했으나 서울시가 배의 선수·선미 개방을 요청하면서 승조원을 추가로 고용했고, 이 비용을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한강버스가 이익을 낼 때까지다. 서울시가 예상하는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첫 운항 후 2, 3년 뒤다. 다만 팔당댐 방류, 한강 결빙 등 계절 요인에 따른 변수가 있기에 정확한 흑자전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협약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일 일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변경안은 한강버스 이용객의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통연계 서비스 지원 비용은 ㈜한강버스의 사익 및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취지라고 강조했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역시 기존 운항결손액에 반영하는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한 것으로, 선수 개방에 따른 시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지위에 대해서도 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한강버스는 도선사업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마목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분류함이 명백하며, 202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강버스에서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등 통제 장치를 거쳐 비용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투입하려 한다면 평일 출퇴근 시간에 실제 직장인이 당초 목표보다 얼마나 타는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운항 결손액에 더해 한강버스 활성화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사업 설계의 불확실성을 시민 부담으로 떠넘기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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