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놀라서 찍었다는 '배달 전문 죽집'의 주방 상황
지난해 네이트판에 올라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진 한 장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배달 전문 죽집의 주방을 촬영한 사진이다. / 네이트판

1만3500원짜리 배달 죽이 실은 레토르트 제품이었다.

한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린 사진이 17일 루리웹 등 주요 커뮤니티에서 ‘배달기사가 놀라서 찍었다는 배달 전문 죽집 주방’이란 제목으로 퍼지며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에는 한 죽 배달 전문점 내부에 유명 식품 기업이 제조한 레토르트 죽 제품이 수북이 쌓인 모습이 담겼다. 주문이 들어오면 이 제품을 데우거나 간단한 양념을 추가해 그대로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들은 이 가게가 직접 끓인 죽을 판매하는 곳으로 알고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쿠팡 등 이커머스에서 해당 레토르트 죽은 개당 2300~3000원 선에 팔리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행사나 1+1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개당 2500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게는 죽 한 그릇을 1만3500원에 판매했다. 레토르트 제품 가격의 4, 5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뒤늦게 달린 댓글들을 보고 직접 추가 설명을 남겼다. 그는 "죽 전문 체인점이 아니라 상호 여러 개로 여러 가지를 파는 곳“이라며 ”배달 주문 시 상호와 가게 정보에 등록된 상호를 잘 확인하면 이런 가게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가게의 정체는 이른바 '다중 상호 배달 전문점'이었던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레토르트 식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메뉴판이나 주문 화면에 '직접 조리한 죽'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이를 암묵적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소비자가 레토르트 제품을 그대로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문했다면,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구매 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메뉴 설명에 원재료나 조리 방식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위생 기준을 충족했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AI 툴을 이용해 네티즌이 올린 사진을 변형했다.

네티즌 반응은 싸늘하다. "그냥 사기"라거나 "이걸 식당이라고 할 수 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상품 설명에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배달 전문 가게랍시고 한 곳에서 상호만 여러 개 돌려 이것저것 파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레토르트 제품을 조리해 판다"는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배달 앱에서 제대로 된 상호가 아니라 'OO푸드', 'OO FNB' 같은 이름이면 거의 이런 방식으로 장사하는 곳"이라는 실용적인 조언도 공감을 얻었다.

유명 죽집 프랜차이즈를 재평가하는 반응도 나왔다. "B사가 괜히 죽집 중 1위를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죽집에서 먹다가 본죽에 가보면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댓글이 높은 공감을 받았다.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장 내 주방이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직접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배달 앱에선 같은 주소에 치킨집, 중국집, 죽집, 백반집 등 여러 상호가 동시에 등록된 가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네티즌은 "가게 정보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문하지 않는다. 배달앱에 상호가 3, 4개 등록된 곳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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