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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성지' 130년 전통 한의원인데…백진호 "6천원+이름 물려받아" (백만장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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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교사 혐의로 받는 2차 공판에서 "사건 당일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다시 부인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열흘 만에 법정에 섰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고 했다.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내가 서부지법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소변도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판사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 85일 만이었다. 재판부는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경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 장애, 구치소 내 호흡곤란으로 산소 공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 원 납입,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이 붙었다.
전 목사는 석방 닷새 만인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설교하는 영상을 광화문 야외 예배 현장에 생중계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했다.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즉각적인 보석 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전 목사는 2020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전력이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으로 측근 및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난동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부지법 난동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 수백 명이 법원에 난입해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폭도들은 경찰 방패를 빼앗아 진압 병력을 공격했고, 판사 집무실까지 무단 침입해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63명을 기소했고, 1심에서 59명이 선고를 받았다. 이 중 4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방화를 시도한 심모씨에게는 최고형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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