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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무척 위험하게 몰고 다닌 중학생들의 부모가 법적인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조사가 끝나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정식 입건 전 조사 즉 내사를 진행했던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와 B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와 B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위험을 감지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적발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묘기를 부리듯 위험한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는 중학생 2명의 부모인 A와 B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방임 혐의는 어른이 자신이 돌봐야 할 아이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 안전한 보호나 양육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심각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의 위험한 도로 운전과 관련해서 부모의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람들의 큰 예상을 모으며 엄청난 사회적 관심을 끌어모았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끔찍한 안전사고 우려가 현장에서 계속 커지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강력한 입장을 미리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의 굳은 의지와 달리 수사는 법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경찰 등이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단순히 아이들이 위험한 자전거를 타게 내버려둔 것만으로는 부모가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법적인 방임'의 범위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모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동 장치 즉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직접 운전한 A와 B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직접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안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태이며 여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자전거 전문점에서 활발하게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수거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는 앞브레이크만 겨우 장착돼 있었다. 심지어 20%는 앞과 뒤 브레이크가 모두 아예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겉보기에 선이 깔끔하고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본래 달려 있던 브레이크마저 일부러 나사를 풀어 떼어내고 타는 이른바 노브레이크 주행을 즐기기도 한다. 이들은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 대신 달리는 도중에 체중을 강하게 실어 페달을 억지로 멈춰 세워서 뒷바퀴를 바닥에 강하게 미끄러지게 만드는 스키딩(Skidding)이라는 기술로 자전거를 간신히 멈춰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오거나 사람이 길을 건너는 돌발 상황이 무척 많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무려 다섯 배 이상 길어져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하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대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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