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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보며 잠들었다가 눈 떴는데...갯바위에 홀로 고립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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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차린 얌체 입주민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보 사진을 보면 아파트 복도로 보이는 공간에 바벨과 원판, 벤치프레스 등 각종 헬스 기구가 가득 들어차 있다. 벽면에는 풀다운 머신용 거치대가 볼트로 고정돼 있고, 한쪽 벽에는 운동하다 숨을 돌릴 수 있는 나무 벤치가 놓여 있다.
바닥에는 운동 기구 특유의 소음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무 매트가 깔려 있어 단순한 임시 방치가 아닌 상시 운동 공간으로 꾸몄음을 짐작게 한다.
창문을 통해 자연 채광까지 들어오는 구조여서 일반 헬스장 부럽지 않은 환경을 갖춘 셈이다. 복도 끝에 찍힌 출입문으로 미뤄 특정 세대가 자기 현관 앞 공용 공간을 통째로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시글 작성자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며 “이웃의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직후 급확산되며 다양한 반응을 낳았다. "공용 공간을 사유화한 명백한 불법",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시 대피 통로를 막는 건데 말이 되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복도 너비가 충분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 "층간소음 없이 조용히 혼자 쓰는 거 아니냐"는 일부 옹호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여러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복도는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으로, 특정 세대가 이를 점유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공용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고, 불응할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소방법 위반 소지도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도와 계단 등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된다. 바벨과 원판처럼 무겁고 부피가 큰 기구들이 복도를 점거하고 있다면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주민 대피를 방해할 수 있어 안전상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무단 점유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는 아파트 공용 화단에 개인 텃밭을 일군 입주민의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제보자에 따르면 한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늘 운동하는 장소로 알고 있던 공간에 어느새 개인 텃밭을 가꿔놓았다.
제보자는 "고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종류도 다양했다"며 "한 달 전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나 본데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계속 가꾸더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 주차장 뒤쪽인데 그 공간을 몰래 자기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한다"며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토로했다.
같은 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이 공동 화단과 샛길 등에 농작물을 키워 논란이 됐다. 여름철 텃밭에서 나는 퇴비 냄새와 벌레 꼬임 등으로 다른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웃 간 갈등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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