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 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3년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를 통한 계엄 해제 결의 지연’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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