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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인물이다. 또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 주장해왔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교수를 다시 수사하라고 지난 12일 경찰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모스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모스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9일 미국 내 발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 탄 교수가 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불송치 사유로 든 데 대해서는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수사한 바 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수사했지만 법적으로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미의 ‘혐의 없음’과는 다르며 범죄 성립 여부를 끝까지 판단하기보다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에 가깝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의자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는 절차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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