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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루마니아인 한국생활] “피자까지 달다고?”… 외국인이 한국 음식에서 가장 놀란 맛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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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향한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씨가 13일 만기 출소한다. 아이가 숨진 지 4년 7개월 만이다.
정인이는 2020년 1월 안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입양 후 약 9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13일, 정인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다.
수사 결과 양모 장씨는 집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밟는 방식으로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신체 충격이 아니었다. 부검을 담당한 김성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복강 내 여러 장기에서 섬유화, 즉 장기가 굳는 현상이 진행됐다. 복부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숨진 정인이 몸에서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가 확인됐다. 김 법의관은 "지금까지 내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손상"이라며 "아이가 낙하하면서 의자에 부딪히는 충격으로는 췌장이 절단되거나 장간막이 찢어지는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어른의 경우에도 발로 밟혀야 장간막이 찢어진다. 주먹으로 맞아서는 장간막이 파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딸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를 믿었을 뿐이고,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학대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씨가 정인이의 양팔을 꽉 잡아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직접 학대를 저질렀고, 양모 장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후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며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은 2022년 4월이었다.
당시 장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반면 안씨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가 적용된 것을 두고 여론은 격하게 반응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안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양 직후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9개월 남짓임을 감안하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양부가 학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의 판단이었다.
국과수 법의관이 법정에서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는 점도 이 의문을 뒷받침한다.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손상이다. 그 손상이 쌓이는 동안 양부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2심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 10일이다.
반면 방조범으로 분류된 안씨는 5년 만에 출소한다. 정인이가 입양된 시점부터 사망까지의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안씨는 교도소에서 보낸 셈이지만, 동일한 사건에서 양모와 양부 사이의 형량 격차는 무기징역(이후 35년)과 징역 5년으로 현격하다.
안씨의 만기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해당 사건이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아동학대 방조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충분한지, 같은 공간에서 학대를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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