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빳빳이 든 채…‘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심정 묻자 돌아온 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 뉴스1

14일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23살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이날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서를 나선 장윤기는 고개를 든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취재진이 “심정이 어떠냐”고 묻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왜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장윤기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얼굴 들고 경찰서 나오는 장윤기.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 뉴스1

장윤기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장윤기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범행 약 11시간 만인 지난 6일 오전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해왔다.

스토킹 신고 여성 못 찾자 범행 대상 바꿨다

수사 결과 장윤기의 원래 범행 대상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외국인 여성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품고 있었으며 해당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지난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피의자 장윤기를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당 여성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장윤기를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는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됐지만 장윤기는 이후 분노를 품고 여성을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타지역으로 떠난 여성을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을 바꿨고 결국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남학생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왔다가 함께 공격당했다. 경찰은 장윤기의 행적 재구성과 스마트폰 포렌식,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가 불특정 약자를 향한 범행으로 이어진 ‘분노 범죄’로 결론 내렸다.

지난 6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 인근 피습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이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 뉴스1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다”, “자살하려고 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직후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이동했고 무인세탁소에 들른 정황까지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시도와 계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스토킹 신고 이전에도 폭행과 성폭행 관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윤기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징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광주 첫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광주 지역에서 살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장윤기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상 5일 유예기간이 지나 이날 공개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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