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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원에서 80대 남성이 10대 학생들 4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한 공원에서 10대 4명이 80대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10대 4명은 얼굴과 팔 부위 등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파악된 사실관계는 없다”며 “조사 후 A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모태로 하며, 시대 변화에 맞춰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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