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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하닉으로 3억 5000만 원 벌었습니다!”…수익 자랑한 상인에 李 대통령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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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공용 택배함을 이용해 자신이 입던 속옷을 ‘문고리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가능할까? 현행법상 직접 처벌할 규정이 없어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TBC '사건반장'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최근 공용 택배함에서 투명 지퍼백에 담긴 스타킹을 발견했다. 겉면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 중고 거래 물품으로 여겼지만 며칠 뒤 같은 장소에 스타킹이 추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60대 남성이 택배함에서 해당 물품을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오피스텔이 문고리 거래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문고리 거래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현관문 앞이나 공용 공간 등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의 중고 거래를 말한다.
A씨가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관련 사실을 알리자 다른 주민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이 중고 거래 앱을 확인한 결과 판매자는 같은 층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파악됐다. 판매 게시글에는 스타킹뿐 아니라 본인이 착용했던 속옷 등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A씨는 판매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판매자의 게시 물품을 구매하는 척 연락한 뒤 현관 앞에서 "이러다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당시 "게시글을 모두 내리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메신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도 아닌데 찾아오는 건 불쾌하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방송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판매자는 이후에도 다른 플랫폼에서 속옷 판매를 이어가고 있었다.
관리사무소가 오피스텔 내 중고 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안내문은 곧 사라졌다. A씨가 경찰에 제지 방법을 문의했지만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 때문에 여성 입주 비율이 높고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해당 오피스텔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속옷을 사러 온 남성들이 집 앞을 오가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두렵다"며 "왜 여기에서 거래를 하느냐"고 했다.
이후 A씨는 판매자와 다시 마주쳤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 판매자 옆에 있던 남성이 자신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찾아와서 항의한 사람이냐"는 취지로 판매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입던 속옷을 개인 간 중고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단순 판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거래 방식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 공용 공간을 반복적으로 거래 장소로 활용해 입주민 민원이 지속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건물 이용 규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판매 과정에서 음란성이 강하게 드러나거나 성풍속을 해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률 적용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행법에 중고 속옷 거래를 직접 처벌하는 명확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반대로 A씨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판매자를 직접 찾아가 거래 중단을 압박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판매자 정보를 공유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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