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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후보자 선전물을 겨냥한 훼손 행위가 발생하면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와 양 후보 측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쯤 성남시 수정구 한 거리에 설치돼 있던 양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뉴시스 등은 전했다. 양 후보 측은 현수막 일부에서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확인한 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훼손 경위와 사건 발생 시점, 관련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현수막 훼손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 측은 선거 선전물 훼손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양 후보 측은 “선거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다. 후보자의 이름과 공약, 정당, 경력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공식 선거운동 수단이다. 유권자는 이를 통해 후보자를 비교하고 판단할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선거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특정 후보 개인에 대한 방해를 넘어,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도 이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지난 21일부터 도내 8300여 곳에 붙기 시작했다. 선거벽보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과 정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주요 정보가 담긴다.
만약 선거벽보에 적힌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허위 사실로 확인되면 선관위는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고하게 된다. 문제 제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임의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는 후보자 간 경쟁의 장이지만, 동시에 유권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공적 절차다. 불만이나 정치적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선거 시설물을 불태우거나 찢는 방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이 흔들리고,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정보를 접할 기회도 줄어든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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