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강압적 성관계, 아들에겐 군대식 체벌하는 남편...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배우자의 강압적인 체벌과 폭력적인 태도로 인해 파경을 고려하고 있는 한 여성이 고통을 토로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7년차 초등학교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남편의 과격한 부부관계 요구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비상식적인 군대식 체벌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A 씨는 결혼생활 초기와 달라진 남편의 태도를 지적했다. A 씨는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팀장으로 일한다. 연애 시절 남편은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말하며 배우자의 변모를 설명했다.

심지어 남편은 A 씨가 학교 업무나 동료들과의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누구와 있는 거냐"라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고, 타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의심 증세를 보였다.

부부간의 성관계 역시 강압적으로 이뤄졌다. A 씨는 "피곤해도 억지로 맞춰줬다.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그게 무서워서 원치 않는 관계에 응하는 날이 늘어갔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남편의 과도한 음주 행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건설 현장 업무를 이유로 일주일 내내 주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 상태로 귀가해 화장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배설을 하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 씨가 종국적으로 이혼 결심을 굳히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5살 아들을 향한 남편의 폭력적인 교육 방식 때문이다. 남편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항시 도구로 사용할 회초리를 소지하고 다녔다.

자녀가 미숙한 실수를 저지를 경우 신체를 고정하는 열중쉬어 자세를 강제한 상태에서 장시간 질책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아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지시한 후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자행했다.

이러한 학대 행위로 인해 유아는 일상적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A 씨는 "어린 아들은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 밤에는 아이가 싫다는 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자더라. 이제는 이런 남편이 너무 싫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라며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이 아들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학적인 체벌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편이 아동을 폭행하거나 가혹한 군대식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증거물들을 수집해 사법부에 제출한다면 이는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되는 결정적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법리적으로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나아가 아동에 대한 남편의 고압적인 태도나 학대 행위가 지속될 위험성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남편의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심판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부과 가능성도 검토됐다. 이혼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인 기준이다. 다만 유책 사유가 치명적이거나 상대방의 보유 재산 규모가 막대할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상까지 증액될 소지가 존재한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가정한 아내와 영유아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은 명백하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와 자녀를 향한 과도한 도구적 체벌은 가해자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취급된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가혹 행위는 아동 학대로 처벌받는다.

법원은 양육자 지정 심판에서 자녀의 성장 환경과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판단하므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 선례다.

자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혼 소송 진행 중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증거 확보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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