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이어
함께하는 한숲, HPE Charity와 함께 사랑의 벽화봉사활동 진행

위키트리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중국인 1명이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경은 중국인 A 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9시 36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에서 한 어선이 중국인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길이 3.3m, 9.9마력)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신진항으로 압송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경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중국인) A 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구역이다. 육지의 영토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접 지배하고 관리하는 해역이다.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선이란 영해의 폭을 재는 기준선으로 통상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삼지만 해안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동해, 서해, 남해의 지리적 특성과 다도해 환경을 고려해 일부 해역에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영해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수면뿐 아니라 그 상공, 해저, 그리고 해저 밑 지하까지 미친다. 따라서 국가는 이 구역에서 어업,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보호, 항행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상 외국 선박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이는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 불법 어로, 오염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영해는 단순한 바다 경계가 아니라 안보, 경제, 환경 주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주변국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한반도의 위치상 영해의 범위와 관리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영해는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과도 이어지며 해양 질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법 원칙을 바탕으로 영해를 관리하면서도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문제를 안정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