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흰 촉법이라 괜찮아” 중학생 시켜 무인매장 턴 10대의 최후

중학생들에게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인 매장 절도를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무인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18세 A 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처벌 안 받는다” 중학생들 범행에 끌어들여

보도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만 13~14세 중학생 3명에게 인천 일대 무인 매장에서 현금을 훔치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매장은 8곳이며 훔친 금액은 249만 5000원에 달한다.

A군은 일부가 형사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소년이라 처벌 안 받으니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고 말하며 범행을 부추겼다. 범행 대상 매장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려주고 키오스크 절단 방법까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중학생들은 인천 부평구와 서울 양천구 경기 여주시 등의 무인 매장에서 금고와 키오스크 안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강요는 이어졌다. A 군은 절도 사실이 들통난 것에 화가 나 14세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며 추가 범행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차량 절도를 다시 시키려 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미성년자 신고하겠다” 업주 협박까지

A 군은 후배와 함께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등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업주가 계산을 요구하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17차례에 걸쳐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확인된 범행만 30건이 넘었다.

A 군은 이전에도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약 1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임시 퇴원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반복성을 무겁게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절도 범행을 교사했다”며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을 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군이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어린 청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무인 매장은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구조상 절도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키오스크와 금고를 노린 청소년 범죄도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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