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로도 부족했나…전청조, 징역 10개월 늘어난 이유

재벌가 3세의 혼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30) 씨가 별도 사기 혐의로 추가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전 씨가 과거 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난 건이다.

지난 2023년 당시 전청조 씨의 모습 /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2021년 6월 28일 이후 저지른 범행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두 범행 시기 중간에 별건의 확정판결이 존재해 법리에 따라 형량이 분리된 것이다.

전 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했던 지인 A 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속여 네 차례에 걸쳐 총 3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전 씨의 추가 범행도 이어졌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A 씨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해외투자에 돈을 넣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20차례에 걸쳐 모두 76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범행 당시 전 씨는 이미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2020년 12월 19일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3월 10일 징역 6개월, 같은 해 6월 2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각각 확정된 바 있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신분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 씨의 피해 규모와 동종 전과, 범행 시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아울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타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씨의 수감 기간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전 씨가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투자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해 이뤄졌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을 내세워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행으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2024년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도 병합된 상태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전 씨가 과거 사기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가석방 및 누범 기간에 범행을 자행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정황과 확정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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