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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60)의 신상이 27일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백승태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백승태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백승태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백승태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백승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범죄인 신상공개 제도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일정한 개인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예방, 추가 피해 방지,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신상공개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있다. 특히 피의자 단계에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익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심의하며 공개 대상과 절차를 정해 남용을 막고 있다. 신상공개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여론재판이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처벌 감정이 아니라 공익적 필요와 법적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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