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신분증·인증샷·무효표, 반드시 확인하세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이 기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인증샷 / 뉴스1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는 신분증, 인증사진 촬영 가능 범위, 무효표 처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작은 실수로 투표가 무효 처리되거나 투표소 질서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유권자는 투표소 방문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해 간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신분증·지문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기를 비롯한 투표소 장비 점검 등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오후 6시 실시된다 / 뉴스1

대부분 지역은 투표용지 7장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실제로 받는 투표용지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절차도 다르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곧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신분증·지문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기를 비롯한 투표소 장비 점검 등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 뉴스1

기표용구·기표 위치 잘못되면 무효표 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가 마련한 기표용구가 아닌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기표는 한 투표용지에서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도 무효표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한 장씩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전날 오후 경기 수원시 사과나무요양원에서 유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투표 인증사진을 찍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사진을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사진을 찍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에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 인증은 가능하지만,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소란·훼손·협박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질서 유지와 선거사무 집행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제지할 수 있다. 제지나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관련 법은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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