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칼부림' 60대, 오늘(29일) 모습 드러냈다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 / 뉴스1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 씨는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 씨는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LG전자 칼부림' 60대 협력업체 직원 / 뉴스1

사건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발생했다. 정 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정 씨가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로 확인됐다. A 씨는 옆구리, B 씨는 팔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직후 도주한 정 씨는 약 40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 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은 피해자 A 씨에 대한 범행 행위와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날(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평소 A·B 씨가 말을 막 하고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씨는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 입장은 다르다. A·B 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정 씨가 평소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해왔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LG전자 측도 '해고 통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측에 따르면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정 씨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전달한 것이며, 이에 정 씨가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정 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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