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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여학생 1명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10대 남녀 학생 5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주심 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상해·폭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양·B군 등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6월 하순 하굣길에 발생했다. A양의 주도로 모인 남녀 학생 4명은 피해 학생 C양을 인근 공원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갔다. 남학생 2명이 망을 보는 동안 A양을 포함한 여학생 2명은 C양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양 일행은 인적이 드문 인근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장소를 옮겨 괴롭힘을 이어갔다. 가해 학생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번갈아 가며 계속됐고 뒤늦게 합류한 B군 역시 C양을 폭행했다.
폭행은 성범죄로 이어졌다. A양은 C양을 추행하고 성적 행위를 강제하며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군 등 남학생 3명은 위협적인 언사로 상황을 방관했고, 또 다른 여학생은 C양에게 화상을 입히는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급기야 A양의 제안으로 B군은 C양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A양 등은 이후에도 C양을 다시 공원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집단 괴롭힘을 이어갔다. 약 2시간에 걸친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C양은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토록 끔찍한 범행의 이유는 단지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에서 A양 등 가해 학생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은 1차례 통원 치료만 받았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범죄를 방조한 것은 아니다" 등 혐의를 축소하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험담했다는 이유로 모여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방조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 학생은 학교조차 나가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 학생이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형량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A양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 성범죄를 실행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여학생과 남학생 2명에게도 각각 징역 장기 4~4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양 등 피고 5명 전원은 즉각 항소했으며 검찰 측 역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A양 등은 2심 재판부에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범의 경우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A양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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