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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로당 창문은 보안을 이유로 우산으로 가려졌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라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난입하면서 혼란상이 펼쳐진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법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우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그 포장재다. 이곳을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CCTV 영상도 포함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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