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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오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이날 동시에 이뤄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25년을 웃도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 투입 작전이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공모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이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며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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