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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축제 참석한 유동균 마포구청장 당선인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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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월드 투어 부산 공연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던 내·외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이 열린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일대에서 단속반 70여 명을 투입해 암표 거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인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20분쯤 중국인 여성에게 공연장 입장 팔찌를 채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입장권을 되판 사실을 인정했으며, 22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68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외국인과 암표 거래를 하다 적발된 한국인은 A 씨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이들은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각각 35만~5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암표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중국인 여성 B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쯤 자국 여성 3명을 상대로 팔찌를 채우는 모습이 적발됐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B 씨를 티켓 부스로 데리고 가 본인 확인을 시도하자 암표 판매 사실을 털어놨다. 다만 판매 차액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중국인 여성 C 씨는 팔찌를 에탄올 솜으로 문질러 입장 팔찌를 끊은 뒤 이를 필리핀 아미 등 7명에게 넘기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된 11명에 대해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각각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암표 거래가 외국인 관람객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추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암표는 공연 및 스포츠 등 입장권을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매크로 대량구매 등으로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행위는 관련 법령상 불법으로 규정된다.
공연법 제4조의 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등 항목에 의해 정가 초과 판매나 알선, 중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암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우리 법은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이른바 ‘암표근절법(개정 공연법)’이 대표적이다. 개정된 암표근절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더 이상 핵심이 아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표를 확보한 뒤 판매하는 행위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 암표 판매뿐만 아니라 구매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입장권의 부정판매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법은 부정판매의 논리적 전 단계인 부정구매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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