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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에서 찾는 뇌 회춘” 담양 병풍산 치매예방 특강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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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자친구를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큰 죗값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소속 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씨가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간 뒤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며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를 향해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위협을 가했고 4시간 동안 주거지에 감금한 채 폭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골프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특수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에서 시작된 범행은 A 씨가 과거 직접 운영했던 술집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더욱 잔혹하게 이어졌다.
A 씨는 B 씨를 해당 술집의 보일러실에 가둬놓고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얼마 후 의식을 회복한 B 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피고인은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B 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이 보인 잔혹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형량이 적정한지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토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일상이 심각하게 파괴된 점을 무겁게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적용된 핵심 혐의인 특수중감금치상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에 명시된 중대한 범죄 유형이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감금하는 특수감금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혹행위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일반 감금죄에 비해 훨씬 엄격한 형량 기준이 적용되며 골프채와 같은 흉기를 이용해 신체적 자유를 장시간 박탈하고 상해를 남긴 행위는 엄중한 사법적 처벌 대상이다. 특히 14시간에 달하는 장기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묵살한 정황은 피고인의 규범 의식 부재를 명백히 보여주며 양형에 대폭 불리하게 작용했다.
의학적으로 안와 골절은 안구를 둘러싼 뼈가 외부 충격에 의해 주저앉거나 부러지는 상태다. 시신경 압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수술 후에도 영구적인 시력 상실과 같은 합병증을 남긴다. 또한 외상성 신경증은 공포와 폭력에 노출된 이후 발생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일종으로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정신적 상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는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논의되고 있다. 교제 폭력이 강력 범죄의 전조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은 부재하지만 법원은 연인이라는 특수성을 방패 삼는 범행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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