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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X(옛 트위터) 이용자가 23일 계단에 각종 상자와 물건이 빼곡하게 쌓인 사진을 올리며 "옆집이 너무 싫다"고 적었다.
사진에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로 보이는 건물의 계단참과 창가 주변에 종이상자와 생활용품 수십 개가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상자는 성인 키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적재돼 있었고, 계단 통행 공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1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중국·태국 등 해외 이용자들까지 댓글을 남기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판적이었다. 한 이용자는 "소방법 위반으로 계속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일본의 한 이용자는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으며 곧바로 경찰 신고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 정도라면 창고를 임대하는 것이 낫겠다. 지나가다가 머리 위로 물건이 떨어질 것 같다"고 했다.
중국어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다. 불씨 하나만 튀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고, 태국어 이용자는 "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계단은 개인 창고가 아니다",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공간",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할 수 있어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는 대표적인 피난시설에 해당한다.
같은 법에 따르면 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당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행정·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다만 모든 적치물이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소방당국은 적치 규모와 통행 가능 여부, 피난 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일시적으로 보관된 물품이거나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실제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개된 사진 속 상황은 일반적인 생활용품 보관 수준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종이상자가 대량으로 쌓여 있어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의 '소방안전' 신고 창구에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가 현장 확인에 나서 계도나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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