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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79명이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치러진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선거일에 휴직한 직원도 97명으로 집계됐다.
24일 중앙일보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 자료에서 지난 3일 치러진 6·3 지방선거 당일 휴직한 선관위 직원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자였다. 육아휴직자는 127명이었으며 일반 질병 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 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4년 사이 진행된 다섯 차례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이었다. 이 중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었다. 다섯 차례 선거 가운데 네 번 휴직한 직원도 1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별 휴직자 수는 20대 대선 196명, 8회 지선 218명, 22대 총선 168명, 21대 대선 143명, 9회 지선 179명이었다. 선거 때마다 200명 안팎의 인원이 꾸준히 휴직계를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근무 기강 해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상반기엔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이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휴직자 수를 집계해 2회 이상 중복 휴직자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9명 등 모두 12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과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한 뒤 투표관리관 등으로 근무한 지방직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왔다.
특히 합수본은 일선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이를 보고했고, 이후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선거일 이후 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검토 자료도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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