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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두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튿날인 25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를 강조하며 법원의 인신 구속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신천지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단 측은 이번 구속 조치가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은 현재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현실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볼 때 대단히 안타깝고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천지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본재판 청구 전 가해지는 ‘사실상의 형벌’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인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구치소 수감 생활이 불러올 치명적인 의학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교단 관계자는 “현재 이 총회장은 연령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인 상태”라며 구치소라는 제한된 환경에 수감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경고했다. 또한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고령의 이 총회장에게 급격한 건강 악화나 심각한 의학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은 구속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다만 신천지 측은 법적 절차 내에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절차는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을 통해 법정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 교단의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 수속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했다.
현재 이 총회장은 신천지 조직과 신도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인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이었으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향후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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