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 창문 뜯고 성폭행한 교수... “우리 때는 낭만” 주장에 법원이 내린 판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전 연인 집 무단 침입한 전직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전문대 교수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건물 외부 난간을 타고 올라가거나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B 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B 씨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우리 때는 낭만” 주장한 A 씨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1일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 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느냐”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원심 판단 정당”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과장되거나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다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A 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뤄진 진술로 볼 수 있을 뿐 기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A 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전직 교수였던 A 씨는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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