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 가맹점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일... 브랜드 타격 불가피

컴포즈커피 한 가맹점주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경기도 평택의 한 컴포즈커피 가맹점주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메가경제가 지난달 30일 단독 보도했다. 피해 근로자 A 씨는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이전 근무지에서 함께 일했던 점주 B 씨의 제안을 받고 해당 매장으로 옮겼다. 기존보다 나은 근무조건과 급여를 약속받았다는 설명을 믿고 이직했지만, 실제 근무 과정에서는 급여 지급이 늦어지고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A 씨는 지난 5월 해고된 뒤 4월 급여와 지난달 근무분, 해고예고수당 등을 포함해 약 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지급 임금 규모는 전체적으로 약 1000만 원에 이른다며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못 준다” 메시지까지 논란

제보자가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A 씨가 B 씨에게 급여와 급여명세서 지급 시점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급여 지연으로 연체 기록까지 생겼다고 호소했지만 B 씨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도 논란이 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노동부 좋아하잖아. 가서 신고해. 난 월급 못 주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해당 대화 내용과 급여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했다.

급여 조건을 둘러싼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A 씨는 당초 월급 230만 원을 실수령액 기준으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해당 금액이 세후 기준이 맞는지 확인했고, B 씨가 이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 B 씨는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며 월급 230만 원을 세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A 씨는 처음 약속한 실수령액 조건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근무 형태를 두고도 갈등이 있었다. A 씨는 두 번째 근무 당시 월급제로 채용됐지만, 이후 출근 시간이 조정되면서 별도 합의 없이 시급제처럼 급여가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지급액이 당초 약속한 조건보다 줄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진정 뒤 검찰 송치

A 씨는 이 같은 급여 미지급과 근무 조건 변경 문제를 들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노동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에는 출석했지만 체불임금 지급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B 씨에게 임금체불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역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체불이 길어지면서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긴급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가맹점 논란, 브랜드 책임 문제로 번지나

한 커피전문점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번 사건은 개별 가맹점주의 임금체불 의혹을 넘어 본사의 가맹점 관리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컴포즈커피는 전국 26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컴포즈커피 가맹점 수는 2022년 1901개에서 2023년 2370개, 2024년 2649개로 늘었다.

가맹점 근로자의 직접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맹점 사업주다.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 체결,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도 1차적으로는 점주에게 있다. 다만 브랜드 간판을 달고 운영되는 매장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한 만큼 본사 차원의 가맹 관리가 충분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청년 아르바이트생과 단기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업종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브랜드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맹점 수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본사가 개별 매장의 노무 관리 실태를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에서는 가맹점주의 노무 관리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 3잔을 문제 삼아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임금체불 정황까지 확인됐고,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포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개별 가맹점에서 발생한 문제가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컴포즈커피 가맹점 사건에서도 본사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컴포즈커피 “사실관계 확인 중”

컴포즈커피 측은 메가경제에 “현재 임금체불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컴포즈커피는 또 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법령 준수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권고 및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국도 프랜차이즈 매장의 기초 노동질서 위반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