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증거 없앤 '경찰관 아버지' 처벌 못해…법무장관 언급한 '친족 증거인멸 특례'는

광주 여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장윤기의 범행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형법상 친족 특례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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