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쓰러져 있다” 신고받고 갔는데…순찰차가 구조 대상자 밟아 사망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러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오히려 구조 대상자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 대상자 역과

보도에 따르면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구조 대상자인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은 조명이 다소 어두운 이면도로였고 좌회전 구간과 맞닿아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가 좌회전해 진입한 직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누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블랙박스 분석 중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 당시 순찰차 속도, 진입 경로, 현장 조명 상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함께 순찰차에 타고 있던 C 경사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사고 전 어떤 이유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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