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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자녀를 남겨두고 가출한 아내가 뒤늦게 이혼 소송과 양육권을 청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혼인 생활 6개월 만에 사실상 별거 상태에 돌입하게 된 A 씨가 고민을 토로했다.
서울 소재 정보통신기술 기업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동일한 회사의 디자인팀 직원이던 아내와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 교제 3개월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들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 이후 자녀가 출생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부부의 원만한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A 씨는 "생활 패턴부터 수면 시간, 정리정돈 방식까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퇴근 후 잠시 게임을 하며 쉬는 것조차 아내는 못마땅해했고, 그 일로 자주 다퉜다"고 말했다.
부부간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해서 심화되면서 결국 아내는 심한 욕설을 퍼부은 뒤 집을 나갔다. 당시 이들의 자녀는 생후 8개월에 불과했다.
A 씨는 "아내는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떠난 뒤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아이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결국 제가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사실상 혼자 키워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최근 가출했던 아내가 뜻밖에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며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해온 사실이 전해졌다.
A 씨는 "고작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향후 자녀를 계속 양육할 경우 아내에게 과거와 미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진 변호사는 혼인 전 본인의 자금과 부모의 자금 지원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가출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친권 및 양육권 판정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므로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A 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에 임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사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단기 혼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의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은 일반적인 장기 혼인의 이혼 소송과 확연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각자 혼인 전 고유하게 소유하던 재산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분할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재판에서 사법부가 가장 무겁게 여기는 핵심 원칙은 자녀의 복리와 현재 양육 상태의 지속성이다.
법원은 기존의 양육 환경을 급격히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현재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 일방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생후 수개월의 영아를 방치하고 가출한 행위는 양육 의사의 부재나 양육 적격성 부족을 증명하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육비 청구 역시 부모의 정당한 법적 권리로 인정받는다. 부모는 혼인 상태나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니므로 일방이 혼자 양육했다면 그간 소요된 양육 비용을 소급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법원은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양육 실태 증명이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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