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성범죄 목적' 납치 시도 정황 확보... CCTV 정밀 분석 장면 '충격'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 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직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뒷좌석 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제압해 끌고 가려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장윤기가 과거부터 지인들에게 성범죄를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됐다.

검찰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가장 핵심적인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다음 재판이 오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걷고 있던 고등학생 A 양(16)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A 양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고등학생 B 군(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장윤기는 이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3일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외국인 여성 C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한 뒤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A 양에 대한 성범죄 목적의 범행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순순히 인정했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 여부다. 강간 등 살인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매우 엄하게 다스려지지만,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외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 형량의 편차가 크게 벌어진다.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고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형량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뒷문 개방과 미행 등 계획 범죄의 정황

검찰은 ▲장윤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목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 ▲장윤기가 A 양을 15분간 집요하게 미행한 정황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강제로 납치하려 한 정황 ▲과거 대화 내역 등을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운다.

검찰은 화질이 낮은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장윤기가 으슥한 공간에 주차한 뒤 차량 뒷문을 활짝 열어놓은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가 A 양의 등 뒤에서 목을 강하게 감아 제압하고 차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피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조차 몰랐다. 사는 게 재미없어 다른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다"는 장윤기의 진술을 배척하는 정황이라고 검찰은 판단한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 뒷문 외부에서는 저항하던 피해자의 선명한 혈흔도 발견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끝내 살해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미리 열어둔 뒷문을 다급히 닫은 정황으로 보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주변인에게 '죽기 전에 여성을 차로 납치하겠다'는 섬뜩한 발언을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오는 13일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CCTV와 혈흔 분석, 과거 대화 내역,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여부를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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