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관 다수 3일부터 피의자 입건... 은폐 규모 어느 정도일까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7일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 후 나서고 있다. / 뉴스1

장윤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지켜야 할 비밀을 몰래 알려주거나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체포할 때부터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까지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하기 나흘 전인 지난 3일 관련 경찰관 여러 명을 이미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담당 경찰 수사팀 사이에 부적절하게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의심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주에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경찰관 여러 명이 입건된 당일은 장윤기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인 리얼돌에 대한 경찰의 과학수사 보고서가 검찰로 넘어간 시점과 겹친다.

이 보고서는 원래 결과가 나온 지 약 6주나 지난 시점이자 언론이 취재를 시작한 후에야 뒤늦게 검찰에 전달됐다.

경찰청도 이때를 기준으로 장윤기 사건 처리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수사 감찰을 시작했다. 경찰의 감찰 조사가 정식 수사로 바뀐 시점은 검찰보다 사흘 늦은 지난 6일이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인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이 증거를 없앤 정황이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범죄 사실을 두고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 서로 먼저 하겠다는 우선권 경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을 법원에 먼저 신청하거나 청구한 기관이 수사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똑같은 범죄를 동시에 수사할 때는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민감한 사건의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두 기관 모두 조심하는 편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의심하는 범죄 내용이 경찰의 자체 수사보다 훨씬 넓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두 기관이 수사권을 두고 심하게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A 경감이 증거를 없앤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사이의 정보 공유 즉 공무상비밀누설 등 경찰 수사 전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을 종합적으로 모두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일 경감을 긴급 체포한 후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보다 빠른 속도를 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되는 공무원 수는 수천 명에 이른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1만 건이 넘는다.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1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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