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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계약직 방사선사로 근무했던 2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달 2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연락도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은 A 씨가 생전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고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병원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계약직 방사선사였다. 가족 측은 A 씨가 “병원 일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이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할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책과 소외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고 전했다.

유족은 구체적인 사례로 업무 지시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건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뒤 돌아오면 “왜 그곳에 갔느냐”는 식의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A 씨만 제외한 채 다른 직원들이 따로 모여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사망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 씨가 생전에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직장과 관련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의 추가 증언도 나오고 있다. 20대 전 직원 B 씨는 재직 당시 병원 내에 이른바 ‘군대식 문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조직 분위기에 맞춰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상하 관계가 강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B 씨는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강압적인 분위기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원하지 않아도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했고, 직급이나 이름 대신 ‘야’, ‘너’, ‘쟤’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호칭 문화가 직장 내 수평적인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B 씨의 설명이다.
근무 조건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B 씨는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오전 7시 30분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 격주 토요일 근무로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매주 6일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휴무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상사들도 쉬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업무 실수에 대한 대응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B 씨는 실수가 발생했을 때 업무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거나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신입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퇴사자의 주장은 한쪽의 주장일 수 있어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노무사에게 조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 조직문화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업주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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