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20대 퇴근길 참변… 뒷좌석 자녀 태우고 '만취 과속'한 30대 여성의 결말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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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0.21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한 시속 178㎞로 차량을 질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A 씨의 6세와 4세 된 어린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사고 직후 A 씨가 보인 행태는 더욱 공분을 샀다. A 씨는 쓰러진 B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를 흘리는 B 씨와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을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자식들이 놀랐다"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현장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도보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20대 배달원 B 씨는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일을 마치고 퇴근해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목격자들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동승한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친모로서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해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친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난폭 운전을 감행했고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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