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관련 경찰 수사 사건, 7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월 2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 폭행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박나래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조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동안 양측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범죄 혐의점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전 매니저 A 씨의 피해 주장과 박나래의 반박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고의성 여부다.

고소인인 전 매니저 A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얼굴에 멍이 들고 손을 다쳐 4바늘을 꿰맸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소인 신분인 박나래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나래는 "술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며 "A 씨가 다쳤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나래는 지난 2월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앞으로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법적 기준

경찰이 박나래에게 적용한 특수폭행 혐의는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온라인 공간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 법규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 분류된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폭행의 미필적 고의성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수폭행 사건 외에도 박나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더 존재한다.

경찰은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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