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 속이고 나와 결혼한 아내가 출산 후 이런 행동 보여... 정말 미치겠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아내의 중증 정신질환 병력을 결혼 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숨겨진 배우자의 병력을 알게 된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남자 고등학교와 공과대학 출신으로 중소 IT 기업에서 일하며 꽤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

그는 오랫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다 보니 평생 혼자 살게 될까 봐 불안감을 느꼈다.

이에 주변 지인들에게 "누구든 좋으니 제발 소개 좀 해 달라"고 졸랐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교제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A 씨는 그렇게 서둘렀던 결혼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결혼 전 아내는 4~5년 전에 우울증으로 잠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애하는 동안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던 A 씨는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뒤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아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화를 냈고, 집안 물건을 부수거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냈다.

또한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날도 잦았다.

상황을 견디다 못한 A 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다.

아내는 A 씨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고 괴이한 문자 메시지도 쉴 새 없이 보냈다.

A 씨가 제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병원 치료를 받아보자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아내는 "내가 미친 줄 알아?"라며 거칠게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장인과 장모는 "사위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재발한 거다"라며 모든 책임을 A 씨에게 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면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앓았다던 병은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했을 만큼 심각한 중증 정신질환이었다.

A 씨는 너무나도 황당하다며 결혼한 이후에 숨겨진 병력을 알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어린 딸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한지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가 아이를 못 만나게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정신질환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족에게 고통을 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전 중증 정신질환을 숨기고 단순 우울증인 것처럼 속였다면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폭언 녹음, 욕설 문자, 이상 행동, 파손된 물건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부모의 성별보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 고려한다며 육아를 주도해 온 사실을 입증하면 양육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