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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두근두근 행운적금' 재출시…최대 연 13.0% 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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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자가 객실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싸게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이라도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그동안 관광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숙박업소의 부당 요금 징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숙박요금을 미게시하는 행위와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안내된 숙박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다가 1차로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진다. 2회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3회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20일'로 처분이 강화되며 4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려지게 된다.
기존 행정처분 기준은 1회 적발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수준의 가벼운 제재에 그쳤었다. 때문에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적인 바가지요금 행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한 온라인 예약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규정도 신설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온라인 화면에 명확한 숙박요금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온라인에 게시된 숙박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오프라인 단속과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시스템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고의성이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명확한 사유가 증명될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숙박업소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 영업자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는 행위는 물론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는 이른바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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