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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AI툴을 활용해 생성한 학생들 자료사진.
"회사서 과장과 신입이 싸우다 과장이 울었어요"...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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