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는 13세부터 처벌,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추진…대통령 “미약하지 않나”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AI툴을 활용해 생성한 학생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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