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李대통령 "난 이제 집 없다"…분당 아파트 매도 완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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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을 앓고 있던 만 3세 원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가족은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13일 방송된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2024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전말과 피해 가족의 현재 상황이 공개됐다.
사건은 아이를 데리러 간 부모가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린이집은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부모는 CCTV 열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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