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여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 의원 측 상고는 기각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돼 당분간 어떤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5년 10월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내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세 차례 모두 같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란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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