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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된 홀덤펍과 룸카페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학교 주변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도 무등록·미신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인상했다. 청소년 유해업소와 불법 사교육을 겨냥한 단속·신고 제도가 동시에 강화된 셈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홀덤펍과 룸카페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대상 지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과 대학가, 번화가 등 주요 상권이다. 청소년 출입 가능성이 높거나 관련 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포커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됐다. 룸카페 역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고, 이를 알리는 표시도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실제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하거나 종사자로 고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제대로 부착했는지도 살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는지도 주요 단속 항목이다. 이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은 관련 의무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도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했다. 홀덤펍이나 룸카페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업소를 이용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포상금 지급의 핵심 조건이다.
이 국장은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교육부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포상금 20만 원보다 최대 10배 늘어난 금액이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역시 신고할 수 있다.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최대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변경된 포상금은 개정안 시행일인 16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불법 사교육을 신고한 뒤 포상금을 별도로 서면 신청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도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고하고, 접수한 신고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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