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갔다던 남편,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출소 후엔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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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장기 지방 출장을 떠난 줄 알았던 아내가 뒤늦게 남편의 음주운전 법정구속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상습 음주 운전과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여성 A 씨가 고민을 토로했다.

A 씨는 "어릴 때부터 '술 좋아하는 남자는 만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인생이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했고, 대기업 영업사원이라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결혼 생활을 큰 문제 없이 이어가던 A 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충격적인 사실과 직면했다.

남편이 "장기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음주 운전으로 법정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A 씨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벌금형과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모두 숨기고 결혼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이혼을 권했지만 A 씨는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A 씨는 "1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옥바라지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출소한 뒤에도 남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A 씨는 "출소 당일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내게 잘못했다며 매달렸지만 오히려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했다.

A 씨는 곧이어 외도 사실도 알게 됐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영상을 받았다. 술에 만취한 남편이 다른 여성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봤다"며 "해당 영상을 보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제는 화를 낼 기력도 없다. 다만 아이가 술을 끊지 못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까 염려된다"며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양육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또 "본인이 집을 나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남편이 외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결혼 당시 별도의 혼수를 해오지 않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결혼 전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 후에도 술을 끊지 않는 등 혼인 파탄의 귀책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육권 역시 남편의 심각한 음주 습관과 아이를 홀로 양육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 이상을 기록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는 셈이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통범죄로 인한 수형자 중 음주운전 관련 범죄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정 구속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 기록과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교통범죄 양형 기준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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